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근로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처럼 육아 참여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제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이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 당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해당 제도에 따른 급여액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중 60%(상한액의 경우 150만 원, 하한액의 경우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에서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라면 각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이 적용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라면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중 80%(상한액의 경우 150만 원, 하한액의 경우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마지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라면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중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가 필요하며 단축 확인서 1부를 최초 1회 제출해야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더불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는 센터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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