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의 경우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종합소득세를 보기 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 제조업 분야에서는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음식과 소매업, 숙박업의 경우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기업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된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비롯해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나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의 경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 연도와 무관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국세 및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작업 시에는 종합소득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 뒤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Step2 신고내역이나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눌러 위택스 자동전환이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4. 소득금액 계산
현재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라면 다음 공식을 통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1, 2번 중 적은 금액)
1번: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에 임차료, 인건비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번: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 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고 2023년 귀속 배율의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에 해당합니다.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참고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 미신고 불이익
만약 미신고를 하게 되면 마주하게 될 불이익으로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이 불가합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가 부담되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20%로 적용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반 무신고를 하게 될 경우 위의 경우에 수입금액 X 0.07%의 가산 세액이 붙습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X 40%의 가산세액이 붙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무신고는 이 경우에 수입금액 X 0.14%가 가산세액으로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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