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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by 건강의오늘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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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는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지원대상과 함께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의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으로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빈일자리의 업종으로는 뿌리 산업과 같은 제조업, 조선업, 농업을 비롯해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이 해당됩니다.

제조업 업종에서는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제조업 외 빈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관계 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하여 확정된 기업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 취업, 3개월 이상 근속 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라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군 경력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한데 최고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에 취업을 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취업일 기준으로 하여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라고 하는 친권자 동의서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취업애로청년의 경우에는 우대 선발을 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의 10%를 여기서 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애로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 4개월 이상 실업상태나 고졸 이하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이 해당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청년을 비롯하여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을 한 청년, 뿌리산업과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도 해당됩니다.

3. 신청방법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지원 자격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24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을 통하여 지원 자격에 대한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되는데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에 신청 청년이 원하는 기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4. 1차 지원금 신청

취업을 하고 나서 3개월 근속 시 요건이 되는 청년은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는데 서식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 운영 지침에 서식 1로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 이체 내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2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자격 승인을 먼저 받은 뒤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에는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데 재직증명서를 통하여 6개월 근속이 확인된다면 2차 취업지원금으로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속 시라면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해당 지원 신청을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이 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부정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이 지원 사업의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고 예산이 소진될 시 지원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임을 참고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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