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면허증적성검사1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재발급 및 적성검사(발급기관 구비서류)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인프라 분야이며, 이 산업의 실질적 추진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건설기계입니다.이러한 중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바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입니다.이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건설기계 조작이라는 고위험, 고숙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받은 전문 자격입니다. 1. 발급기관 구비서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자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서2. 소형건설기계 조종.. 2025.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