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서 무효표는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표 기준
먼저 투표를 할 때 유효표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기표가 된 투표 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후보자 한 명을 정확하게 선택
2. 정해진 기표란에 정확한 표기
3. 기표 도장이 조금 삐져나와 있어도 명확한 의도가 보일 때
4. 후보자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2. 무효표 기준
선거 투표를 할 때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규정된 기표 요구 외 다른 것으로 기표
2.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명 이상 기표
3. 어느 후보자 란에도 기표하지 않았을 때
4. 기표가 아닌 문자 또는 그림 기입
5.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것인지 불분명
6. 투표 용지의 훼손
3. 투표 시 유의사항
이에 따라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반드시 기표 용구로 찍을 것
2. 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을 것
3. 네모 칸 안에 기표용구를 찍을 것
4. 용지 안에 낙서를 하지 말 것
5. 서명이나 지문, 도장날인을 찍지 말 것
4. 투표 인증샷 등 주의사항
요즘 남녀노소 투표를 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기표한 투표지의 경우 인증샷 등으로 촬영할 수 없고 촬영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조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집니다.
2.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찢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 의거, 처벌 대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집니다.
3. 만약 투표 인증샷을 꼭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를 한 인증샷을 비롯하여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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