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도 내가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륜차 소유권이전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륜차 소유권이전 등록 필요성
오토바이를 매매했다고 그냥 타고 다니면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륜차 소유권이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를 포함합니다.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이므로, 신고제 또는 등록제, 세금 부과, 소유권 변경 등록 등 자동차와 유사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등록 및 이전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이륜차 종류 및 등록 구분
1.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대상 아님 / 번호판 없음
2. 50-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요 / 시군구청에 등록 / 번호판 있음
3.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소유권 등록 필수 / 시군구청에 등록 / 번호판 있음
3. 오토바이 명의이전 법적 근거
1. 자동차관리법
- 제6조(자동차의 등록): 이륜자동차는 일정 기준 이상(125cc 초과 시)에 반드시 등록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 시에도 등록 변경이 필요함.
-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함.
2. 자동차 등록령
- 제26조~28조: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이행 의무자(매수인),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3. 지방세법
- 제120조(취득세):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4. 이륜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및 비용
이륜차 명의이전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차 사용신고서
2. 양도증명서
3. 양도인 신분증 사본
4. 신분증
5. 폐지증명서 원본
6. 의무보험가입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아울러 이전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50cc 미만 : 없음
2. 50-125cc: 2프로
3. 125cc 이상: 5프로
5. 유의사항
1. 압류 또는 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압류 상태일 경우 이전 등록 불가, 압류 해제 먼저 필요
2. 과태료 및 체납 확인
- 미납 범칙금 또는 세금이 있으면 이전 불가
3. 보험 미가입시 명의이전 불가
- 책임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양도인이 연락두절
- 소유권 이전 등록청구 소송 등 법적으로 절차 수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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