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은 일반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신분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뜻하며,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인력입니다.
한 마디로 학교가 멈추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실무형 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종류
2025년 현재, 교육공무직은 전국 약 120여 개 직종, 10만 명 이상이 근무 중입니다.
대부분의 교육공무직은 학교에 근무하며, 학생 지원, 교사 보조, 교육환경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조리원: 급식 조리와 배식, 위생관리
2. 교무행정사: 교무업무 보조, 생활기록부 입력과 공문처리
3. 돌봄전담사: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아동 생활 지도
4.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수업 보조와 신변처리 지원
5. 과학실무사: 실험준비 및 기자재 관리
6. 전산실무원: 컴퓨터실이나 교내 네트워크 유지 보수
7. 사서실무사: 학교 도서관 운영 보조
8. 행정실무사: 일반 행정 보조와 문서관리
2. 고용형태 및 처우
교육공무직의 고용형태와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사실상 정규직)
- 소속: 시·도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장
- 고용 계약은 ‘근로계약서’로 체결하며,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
2. 급여체계
- 호봉제 또는 단일임금제
- 시도별 차이가 있음 (서울·경기 등은 단일임금제 추진)
- 예: 2024년 기준 급식조리원 9년차 기준 월 평균 210~230만 원 수준
3.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차휴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일부 공무원과 유사한 복지 제공
- 그러나 정년 보장 불확실, 호봉 승급 속도 제한, 인사이동 불가 등의 차이 존재
3. 공무원과의 차이점
교육공무직이 공무원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 교육공무직 근로자 / 공무원(국가나 지방공무원법 적용)
2. 임금 체계: 교육공무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 인사이동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없지만 공무원은 가능
4. 정년: 시도 조례나 내부규정 준수 / 공무원은 법정 정년
4. 사회적 쟁점
1. 차별 논란
-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임금·복지에서 차별 존재
- 학교 내에서 '을 중의 을'로 분류되는 인식 존재
2. 고용안정성과 계약 불균형
-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부서 이동 등에서 불투명성 존재
- 학교 폐지, 학생 수 감소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3. 단일임금제 도입 문제
- 일부 시·도에서 추진 중인 ‘단일임금제’는 직종 간 역할 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 예: 교무행정사, 과학실무사와 급식조리원이 동일한 기본급 책정 → 형평성 논란
4. 복무관리의 모호성
- 교육공무직의 감독 주체가 학교장인지, 교육청인지 명확하지 않음
-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에 혼선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평가 문제화
5. 교육공무직 채용 방법
교육공무직의 채용 방법은 다음을 따릅니다.
- 채용 공고
- 온라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알림, 워크넷, 지방공공기관 채용포털 등
- 오프라인: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 게시판
- 공고에는 직종, 모집인원, 지원자격, 계약 형태 및 기간, 임금 수준, 지원서 제출 방법, 전형 일정, 문의처가 포함됨.
- 응시 자격
- 대부분 학력, 자격증, 경력 요건을 명시
- 예: 교무행정사는 행정 관련 자격증 또는 학교 행정 경험, 조리실무사는 조리사 자격증 또는 급식 조리 경력 등이 요구됨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형 절차가 주어집니다.
전형은 일반적으로 아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일부 직종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 포함)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출
- 10~30배수 수준으로 선발 기준 설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해당 시)
- 직종별 전문 지식 또는 실무 역량 측정을 위한 시험
- 예: 과학실무사 – 실험 준비 실무평가, 조리원 – 조리 실기
- 면접전형
- 개별 면접 또는 인성·전공 통합 면접 진행
-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육공무직 실무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
- 지원자의 업무 이해도, 기관 적합성, 태도 등을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계약 조건 공개
- 근로계약서 작성 → 담당 학교 및 기관 배치
- 통상 60세 정년, 4대 보험 가입, 호봉 또는 단일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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