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임산부 등록은 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임산부 등록 방법에 관해 알아보면서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임산부 등록을 하기 전 미리 전화 문의는 필수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임산부 등록 방법 - 준비물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려면 신청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건사업 파트에 해당 메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으로는 '등본상 거주지가 해당 관할 구인 임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or 산모수첩이 있습니다.
만약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 - 임산부 주차 스티커 발급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라면 출산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임산부 주차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임산부나 신생아 동승 시 사용이 가능한 주차스티커로서 가구당 차량 등록은 1대 가능합니다.
본인차량 외 등록을 원한다면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차량등록증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3. 보건소 임산부 혜택 - 임산부 검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는 임산부라면 보건소에서 별도의 검사를 저렴한 비용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검사는 12주 이내, 막달검사는 35주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데 검사에 따른 항목으로는 간기능 2종과 혈당, 혈액형, 소변검사 및 매독, 빈혈, B형 간염 항원, 항체 및 에이즈 검사가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있는데 산모수첩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나서 검사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 2,000원 안쪽에 해당하는 곳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4. 보건소 임산부 모유수유 교실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산모, 아이를 위한 모유수유 교실도 운영이 됩니다.
코로나19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적 있었지만 요 근래 살펴보니 많은 보건소에서 모유수유 교실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기도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매월 정확한 일시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모유수유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모유수유법을 알려주면서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모유수유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모유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외출을 했을 때 아기가 밥을 달라고 울며 보챌 때에는 긴급하게 수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모유수유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모유수유시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더라도 이용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유정보 알리미'를 검색하시면 수유시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는 모유수유 담당자 교육이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 볼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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